현관문 '우편물 도착안내서' 위조 피싱 확산, 우체국 사칭 주의보

연지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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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4:31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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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일부 지역에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짜 안내서는 정상 양식에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를 변조한 형태로,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흔적이 남는 게 특징입니다. 의심되면 안내서의 번호나 QR코드를 쓰지 말고 우편고객센터나 우체국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안내서, 알고 보니 피싱 미끼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수취인이 없으면 집배원은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둡니다. 그런데 이 안내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월 29일 위·변조된 안내서가 발견됐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가짜 안내서는 전체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정상 양식을 그대로 두고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만 봐서는 진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서, 레터피싱의 새로운 수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구분법은

사실 정품 안내서는 만져보면 차이가 납니다. 특수 감열지, 그러니까 영수증에 쓰이는 용지로 인쇄되고 부착면은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점착제를 씁니다.

반대로 일반 종이에 인쇄돼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떼어낸 자리에 끈적한 흔적이 남는다면 위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물리적 차이만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운 만큼, 안내서 자체를 신뢰하기보다 공식 채널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심되면 이렇게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바로 걸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건 금물입니다.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연락해 실제 배달 중인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체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QR코드를 통해 가짜 조회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했다면 금융기관과 경찰에 알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을 사칭하는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의심될 때 직접 우체국에 확인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