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과다징수 '불법'… 이 대통령 '비정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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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3일 오후 5:01

발행: 2026년 5월 23일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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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징수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비정상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사처벌을 높이고 회계감사 예외를 없애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 앞으로 주민 누구나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SNS를 통해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는 말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관리비 '바가지' 문제를 기망이나 사기, 횡령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조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 제도 개선 속도

국토교통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관리비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단지가 매년 감사를 받도록 한 점입니다. 여기에 장부 미작성이나 허위 작성 시 2년 이하 징역, 열람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관리 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57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비 정보를 때때로 공개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된 겁니다.

주민 권리와 앞으로의 과제

이번 정책으로 가장 달라지는 건 주민의 권리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다 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불이나 조정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모든 단지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단지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