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상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변호사 자격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전 의원의 등록 취소를 명령했는데요. 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등록 취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른 원칙적 절차입니다. 해당 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권 전 의원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대법원 판결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권 전 의원은 수사 내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신빙하게 봤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권 전 의원은 5선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국회에 입성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이어지는 자격 박탈 논란
최근 법조계에서는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 취소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등록도 각각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변호사법의 명문 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대통령, 여당 중진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자격이 연달아 박탈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입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공식적으로 취소되면, 그는 정치와 법률 실무 모두에서 상당 기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