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합의는 합의"...한국 관세 15% 상한 존중 시사

SS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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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5일 오후 7:32

발행: 2026년 6월 5일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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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으나, USTR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의 15% 상한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잉생산 관련 추가 조사 결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정부는 청문회 등을 통해 관세율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15% 관세 상한선 지켜질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남긴 한 마디가 국내외 통상 당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EU와 일본, 한국 등과 맺은 기존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합의는 합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교역국들과 약속한 관세 상한선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관세율을 15%로 묶은 만큼, 이번 발언은 기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받은 셈입니다.

사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움직임과는 다소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불과 이틀 전인 6월 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에 12.5%, EU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합의된 관세 상한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시장의 불안감도 커졌었죠.

7월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와 301조라는 새 카드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해 오는 7월 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관세 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는데, 강제노동 문제가 그 첫 사례로 꼽히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른바 최고 세율 구간에 묶였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없는 국가로 분류돼 1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 대상이 된 것이죠.

반대로 EU는 제도적 기반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10%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강제노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어 대표가 기존 합의와 15% 상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역국들의 불안을 일부 진정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은 변수는 과잉생산...정부 총력 대응 나서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과 관련한 또 다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수 주 내로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 관세가 덧씌워지면 관세율이 15%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상한 없는 보복 조치도 가능하게 하는 만큼, 교역국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직접 만나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모든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전달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15% 상한선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청문회에서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소명하며 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미국의 관세 판입니다. 기존 합의의 테두리는 지켜질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명분으로 관세가 덧씌워질 가능성만큼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내 관세 체계 재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