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법원, 다른 여성 SNS '좋아요' 남발 이혼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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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3일 오후 7:38

발행: 2025년 12월 23일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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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행위가 부부 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남편에게 생활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 활동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흔적의 법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튀르키예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긴 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활동이 혼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디지털 흔적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좋아요'로 인한 혼인 파탄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사는 부부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아내 하바(Havva)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선정적인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유혹적인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 행동이 부부 간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또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이에 반박하며 아내가 과도한 질투심을 보이고 시아버지를 모독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편의 SNS 활동이 부부 간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좋아요’ 행위도 상대방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혼인 생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법원 “충실 의무 위반”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한화 약 2만5천원)의 생활비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8만 리라(한화 약 2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온라인 상호작용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튀르키예 민법에 따른 부부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내린 판결에 법리 위반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지었다.

디지털 흔적의 법적 위상

이번 판결은 온라인 활동이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받은 중요한 선례다. 현지 변호사 이마모을루는 “이 판결은 스크린샷, 메시지, 좋아요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이 법정에서 당사자의 책임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SNS 사용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책임져야 한다며 지지하고 있다.

튀르키예 법원의 이번 판결은 SNS 활동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다른 나라의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