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거부한 기록 열람
대법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 1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조사단이 신청한 기록 열람 및 등사 협조를 불허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예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기록 확보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더 소명해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권력분립 사이
이번 사건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개 사건을 1차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조사단은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 및 공판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번 기록 요청이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지검장들은 진상조사단이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상고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부 조사기관이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사단이 재신청을 통해 사유를 구체화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은 향후 제도적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