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자리 다음 날 출근길 '숙취 운전'...재범에도 벌금 2천만 원

머네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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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6일 오전 9:31

발행: 2026년 7월 5일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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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어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숙취 운전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에 달하는 가운데,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위험한 출근길

30대 회사원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길에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초,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약 18km를 주행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 금정구에서 양산까지 출근하려다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A씨에게는 이미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평범한 출근길처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취 운전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과까지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실형, 법원은 벌금형...양형 기준은 어디에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그러나 울산지법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숙취로 인한 운전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을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벌금형이지만 2천만 원은 재범자에게 선고된 상당히 무거운 액수입니다.

10명 중 4명이 또 운전대를 잡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10만 5,875명 가운데 4만 6,556명, 약 44%가 재범자로 집계되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이미 한 번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체질과 음주량에 따라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대를 잡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나 업무 차량 운행이 잦은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