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선거당국, 지도자 홍보에 제동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현직 지도자가 공적 지위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가 사법기관과 선거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납세자 세금이나 정부 자산을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세금으로 만든 TV 광고 중단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TV 광고에 대해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광고는 지난 9월 말부터 방영된 5편 시리즈로, 총 제작비 2천만 달러(한화 약 270억원)가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안보부는 국경 안보 홍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장면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 캠페인 내용이 포함되어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명령 이후에도 광고가 수백 차례 방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광고가 계속 방송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남은 비용을 MAGA 모금 자금과 후원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광고비 출처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군사기지 영상 SNS 게시로 제재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 SNS에 올린 중부 텔노프 공군기지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 자산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선거 운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2만9000셰켈(약 1265만원)의 소송비용을 부과했고, 군사기지 관련 발언이 담긴 또 다른 영상에도 2500셰켈(약 110만원)의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현직 총리가 공적 자원을 개인 정치 홍보에 이용한 데 대한 선거당국의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적 판단
두 사건은 국가 지도자가 공적 지위와 자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법기관과 선거당국이 개입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납세자 세금으로 제작된 홍보물이나 정부 시설 영상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판단이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