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 민원

한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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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전 10:17

발행: 2026년 9월 22일 오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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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청하는 공식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부 소송비용은 김 씨 부담으로 남았고, 충남도가 비용 확정을 신청하면서 추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2차 가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마주한 행정 절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을 멈춰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습니다. 김 씨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송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해 추심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결정 전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일정도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 전 지사는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법원은 그의 행위가 도지사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아 일부 소송비용은 김 씨 부담이 됐고, 충남도가 비용 확정을 신청하면서 추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

충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겁니다.

김 씨는 충남도가 자신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청구된 소송비용이 생계와 치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과 실제 추심은 별개의 절차라며, 회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가해 논란과 남은 쟁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도 지방정부가 피해자에게 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은 법원이 정한 비용 부담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 사안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