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하다며 데려온 새끼 까마귀…70만원 벌금 선고유예 받은 사연

뉴문O머
5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8월 1일 오후 5:30

요약 생성중...

의정부시에서 새끼 까마귀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간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미인지 등을 참작했지만 무단 포획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앵무새와 달리 야생 까마귀는 포획이 금지되며, 전문가는 개인의 임의 구조가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만든 법적 분쟁

경기 의정부시에서 새끼 까마귀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기른 40대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원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데려와 일주일간 보호한 뒤 다시 원래 장소에 놓아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법을 몰랐고 판매 목적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지만, 야생동물 무단 포획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무새는 허용되고 까마귀는 불법인 이유

반려동물로 흔히 기르는 앵무새와 달리 까마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체의 출처 때문입니다. 앵무새는 사육농장에서 번식되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개체지만, 까마귀는 야생에서 포획한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의 무단 포획이나 보관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U의 야생조류지침이나 미국의 철새보호법 역시 까마귀를 포함한 야생조류의 무단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야생 개체군을 사적 소유로부터 보호하려는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야생동물 구조, 개인의 선의가 오히려 독

개인의 선의가 야생동물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은 야생조류를 가두는 행위는 동물 학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와의 분리나 잘못된 먹이 공급, 인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은 야생동물의 생존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임의로 구조하기보다 지자체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