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논란…"경찰 권한 비대화" 비판 속 혁신당도 압박

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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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0일 오후 1:45

발행: 2026년 7월 20일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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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경찰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통제 방식 완화와 경찰 내부 셀프 수사 가능성 등이 쟁점이며,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 협조가 어렵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경찰 권한 확대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의 남용을 막고 수사 기관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히려 경찰의 독자적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력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경찰의 힘이 비대해지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셀프 수사, 허술해진 안전장치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우선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식이 기존의 '승인'에서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 없이 최장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찰의 독자적 권한이 비대화됐다며 '경찰 사랑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경찰 내부의 '셀프 수사' 가능성입니다.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경무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총경 이하 경찰관들은 소속 기관 내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자체 수사가 가능해지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김규현, 정구승 등 친여권 성향 변호사들도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을 심화시키고 그 고통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의 수사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혁신당의 압박과 정국의 향방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정국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의 자동 종결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는 여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박병언 의원은 민주당 측에 우려를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특히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검찰의 청부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혁신당은 해당 법안의 성격과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안 심사를 넘어 여야 대치와 수사권 다툼이 얽힌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당이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혁신당의 요구가 국회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