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과 노동쟁의의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노동쟁의 대상 확장에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전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영업이익 배분 같은 경영상 결정이 과연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경영권 행사를 노동조건과 무관하게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노동법의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지적입니다.
확장되는 쟁의 대상의 위험성
논란의 핵심은 쟁의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없다며 우려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경영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계속되면 기업의 상속이나 매각 문제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쟁의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은 기업의 경영권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행정부의 적극적 기준 마련 주문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입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가 시행령이나 지침, 고시 등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대규모 투자와 같은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대통령령과 해석 지침을 통해 노사 간 분쟁을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앞서 행정부가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사회적 공방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