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인정…이화영에 징역 4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의 유죄 의견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기억의 불분명함을 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한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심원 7명이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재판부가 수용한 겁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자금 동원 관련 의혹은 일단 법적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대북 지원 직권남용은 공소기각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사건의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증거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뒤, 나중에 별도로 기소한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겁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구체적인 법리를 들어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을 우선 적용하면서도 배심원들의 실체 판단을 간과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실체적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무부의 미진한 감찰 대응이 이번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과 남은 쟁점
이번 재판은 2023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소주와 연어를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와 짜맞추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은 이를 허위로 규정하면서 해당 의혹의 진위에 사법적 마침표를 찍으려 했습니다.
물론 이 전 부지사 측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과 날짜가 불분명했을 뿐 진술 내용은 일관됐다는 주장을 펴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열흘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었던 만큼, 배심원들의 9시간 넘는 평의 과정도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원의 메시지는 앞으로 다른 관련 사건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