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금 31억 원 바우처로 돌려준 트립닷컴, 공정위 과태료 처분

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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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6월 1일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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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이 항공권 취소 시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환불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1억 원대 환불금이 바우처로 처리되었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팝업 안내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현재는 현금 환불을 실시하고 바우처 환불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우처로 때운 31억 원 환불

트립닷컴이 항공권 취소 고객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를 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취소된 항공권 환불금 약 31억 원을 바우처로 지급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하는데,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를 준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에 과태료 1,000만 원과 함께 시정·보고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립닷컴이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마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바우처 전액 환불 항공권 판매를 중단하고 현금 환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팝업 한 장이 만든 불공정

문제는 환급 방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립닷컴은 예약·발권·취소 과정에서 팝업 화면을 띄워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추가적인 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 신고 미흡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 사무소인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신고 없이 항공권을 판매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기본적인 신고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수년간 영업을 해온 셈입니다. 이후 두 법인은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천만 원 과태료, 실효성은?

이번 제재를 두고 과태료 1,000만 원이 31억 원대의 바우처 환급 규모와 비교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회복 조치와 자발적 시정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겪은 불편과 기회비용을 환산하면 제재 수위가 미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공정위는 1년간의 보고명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방식이 또다시 쓰이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트립닷컴도 현금 환불 체계를 도입하고 바우처 전액 환불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기반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때 법규 준수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제재보다는 예방적 감시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향후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