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위법관 수당 의혹 압수수색에 제동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14년부터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 원을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죠. 고위 법관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고 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거론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파악됐고 법률적 평가가 갈린다며, 중앙선관위 업무에 지장이 될 가능성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수사 필요성과 기관 업무 부담이 충돌한 셈입니다.
50억 선거용품 사업 유착 의혹 수사
같은 날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 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1대 대선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50억 원 규모 계약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와 유착한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특검과 경찰 포렌식 인력 등 31명이 동원됐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선거용품 입찰비리와 방만 운영 의혹이 수사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른 겁니다.
재청구와 수사 확대가 변수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 운영 실태와 업체 유착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수청에 4급 이상 수사관 10명을 요청하는 등 확대 의지도 보입니다. 반면 법원은 기관 업무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보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재청구 결과와 수당 의혹의 법리 판단이 수사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 선거 관리 기관의 투명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