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지킨 수사, 드러난 맹점
충북 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씨가 아동 성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 수사 체계의 여러 맹점이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범죄를 넘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검증 체계,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공조 문제, 그리고 의원직 사퇴 후에도 급여와 선거 비용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까지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의 무능함을 부각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통신 내역 조회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영장 신청을 별건 범죄 탐색을 위한 영장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이 별건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구속영장 내용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영장에는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희 의원도 청주지검을 방문해 영장이 표지와 한 줄짜리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직접 열람한 결과 4~5장 분량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서에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도 수사 혼선을 키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검찰이 수사 의도를 두고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퇴 후에도 돈은 그대로
최영중 전 의원의 사퇴 이후 정산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전 의원이 발각 다음 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내자, 청주시의회는 임기 16일 치 월급 약 230만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수사 단계의 의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도 선거에 출마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보전 제한이 어려운 법령 탓에 약 4천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후보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와 공직자 후보자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과제가 향후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