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아동 성착취, 수사부터 급여 챙기기까지

서동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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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3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7월 23일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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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씨가 아동 성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 수사 체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영장 내용을 축소 보고한 정황은 수사 공조 실패 논란을 키웠고, 사퇴 후 의원이 임기 16일 치 급여와 선거 비용 보전까지 챙긴 사실은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후보 검증 체계 재설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의원을 지킨 수사, 드러난 맹점

충북 청주시의원 출신 최영중 씨가 아동 성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 수사 체계의 여러 맹점이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범죄를 넘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검증 체계,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공조 문제, 그리고 의원직 사퇴 후에도 급여와 선거 비용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까지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의 무능함을 부각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통신 내역 조회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영장 신청을 별건 범죄 탐색을 위한 영장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해당 사안이 별건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구속영장 내용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영장에는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희 의원도 청주지검을 방문해 영장이 표지와 한 줄짜리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직접 열람한 결과 4~5장 분량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서에 최 전 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도 수사 혼선을 키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검찰이 수사 의도를 두고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퇴 후에도 돈은 그대로

최영중 전 의원의 사퇴 이후 정산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전 의원이 발각 다음 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내자, 청주시의회는 임기 16일 치 월급 약 230만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수사 단계의 의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도 선거에 출마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보전 제한이 어려운 법령 탓에 약 4천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후보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와 공직자 후보자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과제가 향후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