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살해 60대, 스토킹·성폭력 혐의 추가…신상공개 결정

데제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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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7:05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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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토킹과 촬영물 협박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고나 종결로 끝났고, 경찰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지난 12일 새벽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체포됐고, 경찰은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및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 5개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추가 수사에서 A씨가 헤어진 뒤에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더해 모두 7개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재교제 요구가 거절당하고 금전 문제로 다툰 데다 B씨의 신고에 분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복된 신고,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으로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3월 신고된 촬영물 협박 사건도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범행이 벌어졌고, 신고가 실효적 보호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행 전 A씨가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상공개와 남은 절차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실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공개 정보는 29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지만, A씨 측이 불복하면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이 추가 혐의를 확정해 송치했어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신고 이후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