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00일 공백 속 재제청 갈등, 청와대와 사법부 정면충돌

한국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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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3:46

발행: 2026년 9월 25일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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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헌법 제104조 2항 해석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사법부 겁박과 정치질이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갈리는 해석

쟁점의 중심에는 헌법 제104조 2항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인데요. 법조계는 이를 제청과 동의, 임명의 절차적 순서로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의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은 재제청 의무가 헌법에 없다고 맞서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로 후보를 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후보군부터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1월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네 명을 추천했는데, 대법원은 윤성식과 손봉기 조합을, 청와대는 김민기와 박순영 조합을 선호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과제

정치권의 반응도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사법부 겁박이라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야 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 인선까지 미정인 상황에서 갈등이 언제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