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한 이혁재, '대리 부르기엔 애매' 해명에 쏟아진 비판

경경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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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0일 오후 6:34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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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씨가 지난 9월 8일 인천 송도동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치상 혐의 없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라는 해명과 과거 폭행·체납 이력이 함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리 부르기엔 애매'라는 해명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두고는 본인 진술이 나뉩니다. 이 씨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12잔의 술을 마셨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으려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충돌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이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였다는 해명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치상 혐의는 빠졌지만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 씨가 사고 직후 직접 신고한 뒤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를 마쳤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하나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의 무게감은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 밖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리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다시 소환된 과거

이번 사건으로 그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2004년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았지만, 2010년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후에도 금전 분쟁과 세금 체납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그는 방송에서 연예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도 말들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