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연내 선고 예고

KYN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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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0일 오후 11:31

발행: 2025년 11월 10일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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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이 11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청장은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탄핵 기각 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연내 선고할 예정이며, 이 사건은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결말을 향해 가는 탄핵심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이 약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 절차를 종결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탄핵소추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청장의 대응입니다. 국회는 조 청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서는 두 개의 주장

조지호 청장은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 6건을 모두 거부했다"며, "설령 그 지시를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의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조 청장이 "반성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특히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점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증언이 이번 심판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을 배치하라는 '우발 상황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지시가 외부인 통제를 위한 국가 중요 시설 보호 조치로 이해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 병력 투입 사실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선택

조 청장은 30년 이상의 공직 경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참모 토론을 통해 수정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비상계엄은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발언은 당시 그의 판단 과정을 엿보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 청장이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고 덧붙인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한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시 사직하여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읽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믿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헌법 수호와 공직자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지시에 직면한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