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29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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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7일 오후 5:45

발행: 2026년 9월 27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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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29일 결심공판을 맞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만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소개 발언의 진위가 다시 다뤄지고,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결심공판도 열립니다.

397억원이 걸린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인데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2심 선고는 다음 달로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무게는 형량보다 그 뒤에 붙은 재정적 파장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니, 그대로 확정되면 반환 요건은 충족되는 셈입니다.

두 번의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혐의의 출발점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같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속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했고,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연결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항소심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해당 발언의 진위를 다시 가립니다. 특검팀은 항소가 이유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면 선거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 여권 인사 재판이 잇따라 분수령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 397억 원의 향방도 당분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