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체포방해 혐의 재판서 적극적 항변 이어가

연T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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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23일 오후 11:51

발행: 2026년 3월 23일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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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 연이어 출석했다. 두 재판에서 그는 특검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항변했고, 특히 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재차 피력했다. 증인 김용현 전 장관의 옹호 증언도 이어졌으며, 항소심 변론은 내달 6일 종결될 예정이다.

동시에 펼쳐진 법정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법정 공방이 하루 만에 두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23일,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특검)이 수사한 것으로,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른바 ‘하루 이중 재판’ 속에서 그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아내 김건희 씨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지적했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함께’ 만난 횟수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소개 건 역시 후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말이었을 뿐 실제 소개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고성 계엄’ 주장과 옹호 증언

한편, 항소심 법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이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계엄이 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닌, 일종의 ‘경고성’ 또는 ‘메시지성’ 조치였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신속히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논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계엄군 투입 필요 인원을 ‘만 명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과거 발언을 재확인하며 옹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주요 인사 소재 파악 지시에 대해서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따진 사실을 인정하며 일시적 조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체포방해를 위한 고의적 계엄 선포’와는 다른 맥락의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특검과 1심 재판부는 정식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하자와 허위 선포문 작성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죠.

향후 향방과 주목받는 항소심

이번 재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직 1심 초기 단계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은 다음 달 6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번복할지, 아니면 확정할지를 결정지으며,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정치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엄격한 증거 평가에 기반해야 하지만, 사건 자체가 전직 국가 원수의 비상조치 권한 행사와 선거기간 발언의 한계를 다루는 만큼 법리적 논쟁뿐 아니라 역사적 평가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정은 복잡한 사실 관계와 법적 해석의 싸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은 법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