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소송서 정부 승소…국민연금 독립성 국제적 인정받아

뉴뉴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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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4일 오전 11:49

발행: 2026년 2월 24일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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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ISDS 소송에서 승소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삼성 계열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벌어진 8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16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에서 일단 벗어났으나, 정부 기관 개입 부분에 대한 재심리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국제 분쟁서 얻은 의미 있는 승리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번 승소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연금공단이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국제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데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약 1600억 원에 달할 수 있었던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씨앗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엘리엇이 반발하며, 이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죠.

핵심은 ‘국민연금’의 지위 판단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라며, 그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국가의 ‘조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조처로 인해 투자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의 ISDS 소송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독립 법인이며,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단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린 패소 판정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리에서 인과관계가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남은 과제

이번 승소는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적 논란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 소식과 함께 “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과거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소송 제기 결정이 정치권 내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낳았던 것이죠. 한편, 법무부는 이번 승소가 론스타 사건에 이어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을 보호한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환송된 중재절차에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의 개입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공방입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향후 모든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투자 분쟁에서 한국의 법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