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두 가지 요구
비대면진료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약사회와 환자단체가 각각 입법과 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전담약국 방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 24일 시행일에 맞춰 약사법 보완안을 제안해 시행 시점과의 간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같은 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환자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도 시행의 속도와 환자 보호를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약사회가 겨냥한 전담약국
약사회의 요구는 크게 처방 관리와 의약품 배송, 약국 운영 기준으로 나뉩니다. 초진 처방은 7일 원칙을 유지하고 재진 처방은 최대 60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배송업자 등록제와 공공시스템 구축도 함께 요구합니다. 약물 배송과 처방 이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담약국 방지 조항은 약사법 개정과 복지부 협의를 거쳐 추진 중입니다. 약국당 25건 제한은 대형 약국의 허용 범위를 줄여 제도 취지를 지키는 장치로 설명됩니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송 사고 시 책임과 신고 절차, 마약류 배송 관리 기준도 보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환자 안전 입증 요구
환자단체의 시선은 제도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처방과 의약품 안전관리, 민원과 피해 처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 자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와 무분별한 처방을 막을 감독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성과는 진료 건수보다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로 연결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가 시행에 맞춘 입법 속도를 강조하는 사이, 환자단체는 검증의 순서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와 복지부가 남은 두 달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