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박, "강제 매각은 사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 개혁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며, 농민들의 강제 매각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농지를 못 지으면 내가 뺏는다"는 주장이 왜곡된 선전이라며, 개혁 반대 세력이 우군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강제 매각 논란에 대해 투기자들의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농지법이 실제로 규정한 것들
사실 농지법은 질병, 고령, 상속, 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합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하면 처분 의무가 면제되고, 자연재해나 병역, 임신, 출산 등도 휴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즉,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 위반 시에는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지고,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투기 유형은 처분 의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농지은행 매입 예산은 내년에 2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의무 매입됩니다.
개혁의 향방과 남은 과제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만기친람'이라며 과도한 비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시간도 역량도 없지만, 부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며 책임을 지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를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농민단체는 여전히 강제 매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늘리고 의무 매입을 도입했지만,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의 성패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소통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