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절차, 12월 17일 종료 예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흡수합병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사는 12월 17일 법원 등기를 완료하고 합병을 종료할 계획인데요. 합병 비율은 1대 0.2736432로, 대한항공이 2033만 7721주의 신주를 발행해 아시아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의 신주 발행 규모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합병인 만큼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별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 일반 합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주주들은 주당 7030원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매수 대금이 1조원을 초과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익 증가 기대…주식 희석 우려는 제한적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합병 후 대한항공의 이익 증가 효과가 주식수 희석 우려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분기부터 시너지가 본격화되면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은 국내 항공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회사 LCC들을 통합해 대규모 메가 LCC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중복 운영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통해 아시아 톱 티어급 통합 LCC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결합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베트남 등 해외 경쟁당국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리스크 요인과 향후 과제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시아나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매수 대금이 1조원을 넘으면 양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진행된 이 합병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ESG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합병 비율과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항공 산업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LCC 통합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와 노사 갈등 등도 추가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