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회에 5대 입법 과제 촉구
서울시약사회가 국회를 찾아 계류 중인 약사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만나 창고형 약국 차단과 약국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등 5대 입법 과제에 대한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는데요. 이는 외부자본의 의료시장 개입과 약국 면허 대여 문제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촉구된 5대 과제는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창고형 약국 및 외부자본 경영 개입 차단, 약국·약사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처방전 중개 및 도매업 겸업 방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제도화, 그리고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이들 법안이 단순한 영업 이익을 넘어 국민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사전에 걸러내야
서울시 의사·치과·한의·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도 같은 날 서영석 의원과 만나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예방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들어선 뒤에야 적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개설 단계부터 지역 의약단체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법령과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불법 개설이 의심될 경우 지역 의약단체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지역 단체가 해당 지역 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통한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예방 중심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단체 의견이 실제 개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적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관리 강화, 그러나 과도한 제재는 우려
약사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자에게 위반 이익의 최대 5배 또는 10억 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 행정 과실이나 재고 불일치까지 고강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성실한 약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위학 회장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초범이나 과실에 의한 거짓 보고 등이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의약 단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선의의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들이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의약계와 정치권의 추가 협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