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의, 재정 소요·형평성 딜레마

v뉴네s
4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2일 오후 2:00

발행: 2025년 10월 12일 오전 8:15

요약 생성중...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부부 수령 시 각 20% 감액) 폐지 논의가 형평성 문제와 '위장 이혼' 유발 지적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8년 완전 폐지와 소득 하위 75% 대상 확대가 제안됐으나, 향후 5년간 16.7조~30.1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고령화로 수급자 증가가 불가피한 가운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간 균형점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의, 재정 소요·형평성 딜레마

국내 기초연금 제도의 '부부감액' 조항을 둘러싼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적 폐지안과 지급 대상 확대까지 포함될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부부 감액,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받을 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구 단위의 생활비가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에 비해 낮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 수급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위장 황혼이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가 연동되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70만 명 이상의 수급자들에게는 총 631억 원에 달하는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폐지 및 대상 확대, 재정 소요는 30조 원 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부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차 낮춰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연평균 약 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만약 지급 대상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소요액은 30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나며, 연평균으로는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령화 심화, 재정 부담 가중 전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2072년에는 4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정책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부부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논의는 노인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