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정무위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 매수할 경우 적용됩니다. 여야는 공개매수 범위를 발행주식의 50%+1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00% 공개매수에서 한발 물러난 타협안입니다. 제도는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안이 대통령 공약 취지를 훼손하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이미 과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일반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가 없고, 지분율이 과반 미만이어도 일부만 매각할 수 있어 남은 주식이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50%+1주 방식으로는 일반 주주가 지배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공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죠. 이들은 잔여 지분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은 잔여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강제하고, 일본도 3분의 2 이상 공개매수 시 전부 매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M&A 시장 위축 우려와 반박
사모펀드 업계는 공개매수 비용 부담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비상장사 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지면서 글로벌 자본만 국내 M&A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반대로 경제개혁연대는 제도를 시행 중인 41개국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 평균 60%대에서 23%로 감소했다며 우려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입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