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수능 부정행위로 규정…AI 성능에 시험장 대응도 강화

대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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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2일 오후 12:19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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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이 부정행위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착용이나 소지만으로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AI 성능 실험에서는 제미나이가 왜곡된 SAT 문항의 82.78%를 맞혔고, 국내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전담 인력과 전파 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이 시험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교육 당국은 스마트 안경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이 1년간 정지되는 제재도 함께 적용됩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도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시험 운영 방해로 판단되면 고발과 수사의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대학별 고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뚫은 시험의 빗장

스마트 안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의 성능 때문입니다. 독일 마르틴 루터 할레비텐베르크대 연구진은 미국 SAT 720문항에 원근 왜곡과 흐림, 잡음을 더해 AI에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 제미나이 1.5 프로-002는 82.78%를 맞혔고, 오픈AI GPT-4o는 75.69%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진 이미지에서도 AI가 상당수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선명한 이미지에서는 GPT-4o가 87.22%, 제미나이가 84.58%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관련 부정행위가 5건 확인됐습니다. 시험장마다 기기와 AI의 결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을 판별하는 전담 본부요원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사전 연수로 스마트 안경의 특징과 적발 방법을 익힙니다. 서울 지역 응시자는 11만3454명으로 지난해보다 704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5만9625명으로 3658명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4만9438명으로 2759명 늘었습니다. 시험은 11개 시험지구, 228개 시험장, 4310개 시험실에서 치러집니다.

교육부도 전국 모든 수능 시험장에 AI 안경 착용을 판별하는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합니다. 착용이나 사용이 확인되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장의 대응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