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근거로? 건설협회, '노란봉투법' 적용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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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9일 오후 8:02

발행: 2026년 6월 9일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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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를 법적 의무 이행과 근로조건 결정권의 혼동으로 규정하고, 준법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근거로 활용되나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청 건설사의 안전관리 조치가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 오히려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중 상당수가 교섭 대상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법 준수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모순

문제의 핵심은 원청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나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4월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들이 원청의 안전 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 의무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업 특성 반영한 기준 마련 시급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협회는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전관리에 투자한 준법 기업이 오히려 교섭 의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안전 의무 조치 이행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도 건설 현장의 다단계 도급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제조업 사내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건설업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