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과 재판장의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조형우는 "오랜 재판 기간 동안 이런 피고인은 처음 봤다"며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원인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년 가까이 제공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조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임 회피와 수사 방해 논란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건 임 전 사단장의 사후 행동입니다. 그는 사고 후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재판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20자리인데도 2년간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도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요소를 고려해 3년으로 낮췄습니다.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군인 과실 사건을 넘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에도 비슷한 선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수사 방해와 책임 회피 행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후속 재판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