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로 차등관세 압박…한국 반도체·자동차 영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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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4일 오전 8:19

발행: 2026년 3월 4일 오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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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국가별 차등 관세를 추진합니다.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5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각국의 무역 관행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 협상 압박을 가할 방침입니다. 한국은 기존 관세 합의로 반도체·자동차 영향은 제한적이나,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부상한 301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전선에서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해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대한 조사를 5개월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씌우는 대신, 각국의 무역 관행과 합반 이행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움직임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1월 만료된 10% 글로벌 관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관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죠.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장 5개월간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으며,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많은 소송을 견뎌낸 강력한 법적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맞춤형 압박의 구체적 그림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차등 관세는 단순한 보복 조치가 아닙니다. 그는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 합의들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관세는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많아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는 일종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는 각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USTR과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 향후 몇 달 안에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잠정적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사는 트럼프의 301조 압박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 근거는 지난해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정입니다. 양국은 이미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는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 이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나,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된 규제 문제는 여전히 잠재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USTR은 그동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미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한국은 기존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핵심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서의 마찰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차등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안전한 ‘합의 이행국’ 대열에 속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