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정부 대책에 현장은 '환영'과 '우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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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1일 오후 8:18

발행: 2026년 3월 11일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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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을 인정하고, 권리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도 개선을 환영하지만, 중개사에게 부여된 강화된 설명 의무와 현장 운영의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 허점을 메우는 결정적 변화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는 데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자정에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악의적인 임대인이 그 사이를 틈타 중복 담보나 매매를 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죠. 이제는 전입신고가 접수 처리되는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어, 이런 기망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계약을 맺기 전에 예비 임차인이 집의 위험도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도 대폭 개선됩니다.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심지어 임대인의 체납 내역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동의 하에 손쉽게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의 환영과 함께 드러난 현실적 고민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중개 현장의 대표 조직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지만,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부여된 ‘설명 의무’를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는 중개사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중개사가 직접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모든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향되고 영업정지 등의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정보 기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망을 위한 남은 과제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법적 보호와 정보 투명성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전세 시장의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시스템의 사용자 친화성과 접근성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모든 예비 임차인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금융 시스템과의 완벽한 연계입니다. 정부는 은행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 협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이해와 협력입니다.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공인중개사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도 시행 초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란에 대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나 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