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2심도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무거운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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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6일 오후 5:49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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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20년, 김용대 전 사령관 5년도 함께 구형됐는데요. 특검은 이들의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재판부 배당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내란보다 무거운 죄질' 특검의 2심 구형

2026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과 동일한 수위지만, 김 전 장관은 1심 구형 25년보다 5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고,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과 특검의 비판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요건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 국감에서도 이어진 공방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부 배당과 재판 중단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무작위 배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7부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항소심을 심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재판 정지를 직무유기라 비판했고,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을 정당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