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폭풍 속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징벌적 거래비용 부과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까지 2차 보완책을 전격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첫날, 관련 상품 16종목의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소액 투자자 억제 효과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새로운 쏠림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발길이 막힌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형 인버스 상품으로 몰리면서, 약 5천억 원 규모의 폭풍 매수세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쪽 구멍을 막자 다른 쪽에서 새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당국은 ELW 사례를 들고 나왔지만
이번 규제의 배경에는 16년 전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의 붕괴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ELW 건전화 방안을 참고하며, 시장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단기적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 ELW 시장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으나, 기본예탁금 도입과 LP 규제 이후 발행사가 고작 3곳만 남는 고사 상태로 추락했죠.
문제는 ELW와 ETF의 상품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ELW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형 상품인 반면, ETF는 순자산가치를 추종하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적극적인 호가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ELW 식의 규제를 ETF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괴리율을 키워 시장 변동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지론까지 나온 공방, 해결책은 어디에
규제를 넘어 상품 자체의 존폐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전문가들은 단순 규제보다 상장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대만이 대형주로는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규모를 줄여 최종 폐지하는 방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해 긴급조치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없이도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문투자자 전용으로 거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모 상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론 투자 열기를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이동 경로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지 않을지, 그리고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