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서강대교 회군' 조 대령, 두 특검의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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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5일 오후 5:16

발행: 2026년 7월 15일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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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를 받은 뒤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을 들어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평가가 정반도로 갈렸다. 종합특검은 지시 전달 자체로 내란 가담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내란특검은 위헌적 상황을 제거한 인물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행동, 다른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두 특검팀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아 이를 예하 부대에 전달한 시점에서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은석 특검이 이끌었던 내란특검은 그를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거부한 인물로 평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더 흥미로운 건 국방부가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는 점입니다.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같은 사건의 동일 인물이 훈장을 받는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지시의 진실

조 전 단장은 지난 15일 종합특검팀에 두 번째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이 전해진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하며, 특검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그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임무 목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부대에는 다리를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고 명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특검 측의 시각과 실제 명령 수행을 저지했다는 본인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법리가 사법적으로 인정받느냐

조 전 단장은 이전 내란특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고, 국방부의 훈장 수여까지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최초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란 가담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가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원이 종합특검의 시각을 받아들이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내란특검의 판단이 지지되면 불법 행위를 막아낸 조력자로 남게 됩니다. 결국 12·3 계엄의 실체와 관련 인물들의 법적 지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진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