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한복판에 남은 795㎡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는 땅 795㎡를 두고 법원이 소유권을 시가 아닌 개인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이 토지를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했는데요.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땅을 사들이고 대금까지 치렀지만 등기만 넘어오지 않아, 48년 가까이 시 이름으로 남아 있던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매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장가치로 따지면 480억 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땅이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속인들이 적잖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엄연한 시 재산인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패소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관리해 온 공공 토지를 내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은마 단지에서는 이번 건 말고도 서울시와 조합, 상속인 사이에 비슷한 소유권 다툼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재건축 사업 부지 한가운데에 걸쳐 있다는 점인데요.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일정은 그대로
다만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조합은 분쟁 토지를 매도청구 같은 법적 절차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 왔습니다.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든 상속인이든, 부지를 사들여 정리하면 사업은 그대로 굴러간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사업 중단이나 분담금 급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에서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큰 단지인 만큼,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사업 지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