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소송 기각, 남은 건 안전 인증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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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0일 오전 2:19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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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옵션 환불 소송에서 법원은 레벨5 완전자율주행 약속이 아니며 기존 주행보조 기능이 제공됐다며 차주 89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산과 중국산 차량의 FSD 사용 여부가 갈리고, 무허가 활성화 단속과 안전 인증 공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법원이 본 FSD의 실체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옵션 환불 소송에서 법원이 차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026년 10월 29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주들은 레벨5 완전자율주행이 수년째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FSD가 애초에 레벨5를 약속한 옵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은 FSD의 계약상 의미를 레벨5가 아닌 주행보조 기능으로 해석한 겁니다.

계약서와 현실 사이

재판부가 주목한 건 FSD 옵션에 포함된 실제 기능입니다. 차선 유지와 자동주차, 차량 호출 같은 기본·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이미 제공됐고, 최근에는 신호등과 표지판 인식, 시내 자동조향이 추가된 FSD 라이트 버전도 배포됐습니다. 테슬라가 아무 기능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에 적힌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내놨다는 겁니다. 물론 차주들은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보고 레벨5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옵션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드웨어 3.0 차량과 4.0 차량의 기능 차이도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지연에는 테슬라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의 별도 쟁점

이번 판결과 별개로 원산지에 따라 FSD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례로 인증을 면제받아 FSD를 쓸 수 있지만,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아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같은 차체와 카메라를 갖고도 생산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권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무허가 장치와 VPN으로 FSD를 활성화하려다 적발됐고, 경찰은 관련자 80명을 수사해 송치했습니다. 불법 활성화는 차량 시스템을 교란하고 업데이트를 막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원산지가 아니라 실제 안전성 검증을 기준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