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여권 내 마지막 개혁 싸움

Y경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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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전 7:17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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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세 달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와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친청계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완전 폐지를, 김남희 의원 등 일각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 입법을 시사했다.

개혁의 마지막 관문

검찰청 폐지를 세 달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남겨둘 것인지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업무 개시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를 받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마지막 구간에서 진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사에 집중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권한을 되찾을 거란 우려에서인데요. 조국혁신당도 힘을 실어주면서 박은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면 개혁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맞섰습니다.

현실이 던진 질문들

반면 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동료를 '고름'이나 '내통자'로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유지나 권력층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악용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막으면 결국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민변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7%가 부분 또는 전면 존치에 찬성했고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실리와 명분을 놓고 양홍석, 김필성 변호사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무대로 옮겨진 시험대

정치적으로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 수사 실패 사례를 근거로 한 존치론은 지지층 내부에서도 갈림을 만들고 있고, 정청래 전 대표는 폐지론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폐지안, 일부 존치안, 국민의힘 대안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의와 피해자 보호에 둘지, 권력 기관 축소라는 명분에 둘지. 그 선택이 여권 앞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