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세금 반환 소송 패소, 환급권은 외환은행에

경서천조
28개의 관련 기사

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전 6:52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12:51

요약 생성중...

서울고법이 론스타의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천징수세액 환급권은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따르면서, 가산금을 포함한 2,800억 원대 국고 유출이 막혔습니다. 정부는 승소를 환영했지만, 외국계 펀드의 세금 환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600억 환급,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2심에서 론스타가 승소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뒤집힌 겁니다.

쟁점은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액 1,534억 원과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산금을 더하면 청구액은 2,8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 돈을 론스타가 직접 받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배당과 매각 차익, 그리고 세금 공방

배경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벨기에 등에 지주회사를 세워 외환은행 등에 투자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배당금 약 4,900억 원을 받았고, 일부 지분을 매각해 수조 원대 차익도 거뒀습니다.

외환은행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었다고 보고 법인세 8,000억 원대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투자가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론스타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1,534억 원과 152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쟁점과 파장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면 공제·충당 효력은 사라지지만, 그 환급금을 론스타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환급권을 납부 주체인 외환은행 등에 귀속시킨 만큼, 론스타가 직접 환급을 받을 길은 사실상 닫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방지했다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계 펀드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납부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결과를 가른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