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지난 8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여론조사 조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병진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에 이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까지 총 4곳으로 확정됐다.
재보선 추가 가능성…'미니 총선' 전망
하지만 재보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안산갑 양문석, 화성갑 송옥주 의원 등 추가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선거는 최대 10곳 이상의 재보선이 겹치는 ‘미니 총선’ 양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 전략공천·공천 개혁 발표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재보선 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공천헌금 의혹을 계기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 금지,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앙 통합 검증센터도 설치해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신영대 의원은 “후보자 책임 없는 행위로 당선 무효는 부당”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군산 시민단체는 “사법적 단죄”라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재보선 후보로는 김의겸 전 의원, 유의동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월 3일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정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