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뒤흔든 '보완수사권 폐지'...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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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0일 오후 6:18

발행: 2026년 7월 30일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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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국민의힘은 검찰 무력화와 특정인 방탄이라며 찬반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 묻히거나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뒤흔든 수사권 논쟁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극한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추악한 비상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병도 의원은 "검찰 구하기 선동"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은 법안 하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사를 둘러싼 '예비판사' 역할론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한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과 사건 관계인의 설명만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예비판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확증편향을 줄이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옥죄는 무력화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확대되는 등 조항의 개념이 모호해 섣부른 불기소 처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당은 이 법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 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사건 떠넘기기와 사각지대 우려

법안의 취지는 인권 보호에 맞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검사가 보완을 요구해도 수사기관이 미흡하게 대응하면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안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내부고발자나 피해자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걸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기소 문턱이 높아져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공방을 넘어 복잡한 범죄에 대한 실효성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