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만기친람' 반박…미프진 도입 직접 지시

h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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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8일 오후 1:01

발행: 2026년 9월 18일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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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 비판에 대해 부처 책임을 강조하며 권한 위임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미프진 도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며 종교계와 여성계의 요구 사이 균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2025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원내 조제 방식을 추진 중이며,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기친람' 비판에 선을 긋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 비판에 대해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국정이 복잡해 부처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히 묻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그는 성남 시정과 경기 도정에서 이 원칙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부처 일상 사무는 자제하고 정책 검토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죠. 다만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사안은 대통령이 개입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프진 도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

그 예로 든 것이 임신중지약 '미프진'입니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임기 끝까지 그대로였을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직접 챙겼다고 밝혔는데요.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은 생명과 안전을 우려하고, 여성계는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7년 만에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현대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도입 초기 2년간은 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만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한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남은 숙제

이번 조치는 불법 유통으로 정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약을 구해야 했던 위험을 공적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조제 방식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남인순, 박주민, 이수진, 손솔 의원은 허용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조배숙 의원은 임신 22주까지 수술을 허용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약물 도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