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경찰 초기 수사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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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4일 오전 6:15

발행: 2025년 11월 3일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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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김 여사 계좌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초기 수사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불거진 옷값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로써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년 만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특활비 사용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활비 내역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봉권 사용과 수사 공백

의혹의 핵심에는 '관봉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화폐 사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신권 뭉치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이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원을 결제하고 300벌이 넘는 의상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죠.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는 5만원권 다발에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띠지가 둘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재킷과 100만원에 가까운 바지 등이 김 여사를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과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