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기준 확대, 세제 개편의 뜨거운 감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수정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넓혀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직장 이전이나 가족 간병, 자녀 교육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거주 의사가 있음에도 물리적 제약이 있는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 살 때는 유예 기간 연장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 올해 말까지였던 유예 기한을 2028년까지 늘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가 좀 더 원활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기간과도 궤를 같이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확대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강도 높은 정책 뒤에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전환과 공급 대책 전망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 문제도 이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규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들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과 함께 이에 따른 세제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계산 시 비거주 예외 사유를 직장, 취학, 질병 등 다양한 경우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6일까지 약 2,500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