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4배 넘긴 이산화황
중국 광둥성 칭위안시의 한 죽순 가공업체가 유황을 태워 나온 연기로 죽순을 훈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황이 타면 이산화황이 발생하는데, 이 물질이 죽순 속으로 스며들면 색이 하얗게 변하고 보관 기간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검출된 이산화황 농도가 4860mg/kg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자체 기준인 200mg/kg을 24배나 넘어선 수치입니다.
현장 영상에는 유황 포대를 두 겹으로 포장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안쪽에 비닐 밀폐층을 한 겹 더 둬 이산화황이 죽순 안으로 충분히 배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산화황은 인체 발암성 분류 3군에 속하며, 고농도로 남아 있으면 위장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은 과거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을 알린 인물로, 이번에도 잔류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잇따른 중국 식품 안전 사건
사실 이번 논란은 최근 두 달 새 이어진 중국발 식품 안전 문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9월 초에는 간쑤성 위중현에서 줄기상추를 식용색소에 담가 색을 입힌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칭위안시 사건이 알려지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 제품을 봉인하고 경찰과 합동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 내 유사 가공업체로 점검을 넓혔습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가공과 저장, 운송 방식 전반을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농산물 형태 수입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는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통조림 등 죽순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이미 통관 단계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정밀검사를 시행해 왔고, 앞으로 일정 기간 제조사별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유경 식약처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줄기상추에 대해서도 각각 82건과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