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12·3 내란 조사 독립형 TF 궤도…공무원노조 '강압 조사' 우려

한경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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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4일 오후 6:30

발행: 2025년 11월 14일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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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가담 공직자 색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형 TF 운영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란 청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 조사 방지와 인권 보호를 촉구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는 2026년 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독립형 조사팀의 출범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형 TF 운영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집중점검 대상에 해경청이 포함되면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F는 검찰·경찰·감사원 출신 수사 전문가와 헌법 교수, 국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확정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경청은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쌍방향 요구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방식이 동원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의혹 제기만으로 무리한 조사가 진행되거나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인권 보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미비, 정치적 중립 보장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조사 배경과 쟁점

해경청의 독립형 TF 구성 움직임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수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 위헌적 조치에 대한 경고 음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김용진 해경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TF에 자료 제공,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등 행정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우려처럼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자의적 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인사 처벌을 넘어 공직 사회의 헌법 준수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