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귀국 직후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경자유전'과 정부의 노력이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2년간 전국 농지 195만 헥타르 소유와 실경작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농지법과 전수조사로 인한 불편함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 투기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죠.
투기와 실수요, 경계는 어디인가
개정 농지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내 처분의무 통지되고,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6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투기와 실수요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거나 주말마다 오가는 농지를 투기로 볼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비율은 47%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계약서 없이 이웃에게 맡기는 관행적 임대차입니다. 현행 법상 불법이지만 정부는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처분을 피하려 임대차를 정리하면 수십 년간 땅을 부쳐온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사 재정비와 남은 정치 과제
대통령은 귀국 후 인사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전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법관 재제청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충돌로 내년 6월 퇴임 전까지 긴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할 예정인데, 강경파 요구를 달래고 내부 갈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인사, 사법 갈등이 맞물리면서 당정의 남은 과제가 적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