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 첫 피의자 조사…수사 칼날 윗선으로

YKK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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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4일 오전 12:32

발행: 2026년 7월 23일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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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서장을 피의자로 첫 소환했습니다. 수사는 현장 책임자를 넘어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로 향하고 있으며, 살인과 성범죄 병합 수사 요청이 거부된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의 칼날, 윗선을 향하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방향이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약 13시간가량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는데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서장은 초동수사 당시의 지휘 과정과 증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했고,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의 초점은 현장 책임자를 넘어 경찰 수뇌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병합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현장

사실 당시 현장에서는 두 사건을 함께 보자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는 수사 보고서에 불법 촬영물과 리얼돌 등 성범죄 정황이 충분히 담겨 있었다며 살인과 성범죄를 병합 수사해달라고 국가수사본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구속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합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결국 살인 혐의만 먼저 검찰로 송치되면서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의 건의가 묵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형사과장은 수사 기간의 한계를 들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리 수사 지시가 상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현장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였는지가 현재 쟁점입니다.

의사결정 경위를 밝히는 게 핵심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장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의 보고 체계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고, 검찰도 별도로 수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언급된 정황도 포착됐고, 특별수사단은 압수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요. 수사의 핵심은 혐의 축소가 현장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수사단은 초동수사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구체적인 지시 경로를 계속 파헤쳐 나갈 전망입니다.